의학적 검사
설명
1.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2.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고 나서 손을 쓰다 보면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데에의의가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것과,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기건강진단’이라고한다. 근로보건관리규정에는 위생상 유해한 직장의 종업원은 연2회이상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직장에서는 연1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에서는모든 국민은 연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접객업소에서도전염병, 피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