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설명

약사법에 의해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 약사가 아니면 약국의 개설 및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약사는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의생산, 조제, 공급, 박리를비롯하여 직능이 다양하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의해,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을 하면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있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의 약사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1953년 전까지는 약제사라고 호칭되던것을 법 제정시부터 약사하고 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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