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설명
소생할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마취약 주사 등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사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안락사를 △연명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죽음에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euthanasia) △소생 가능성이 작은 환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소극적안락사(passive euthanasia) △뇌사자와 같이 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중단하는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로분류한다.
미국 50개 주 중49개 주에서 리빙 윌을 법제화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스스로 정한 사망방법, 즉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들에 대한 의학적 또는 법률적인 판단은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법률도 제정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