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하면 이 모든 게 덤!"...불법 의료 광고 집중 단속

[바이오워치]

[사진=불법 의료 광고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겨울방학을 겨냥한 불법 의료 광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 광고의 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의료 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 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 및 거짓, 과장 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 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 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은 모두 위반 사항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 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 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을 받게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 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 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 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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