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채용 비리 적발 "2명 부정합격"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 직원 다수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필기시험 문제를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유출해 합격을 도왔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출제위원 A씨 등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포에 가담한 직원과 유출된 시험지를 받은 응시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 실시된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출제위원 A씨는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오타 수정을 핑계로 함께 일했던 임시직 C씨와 인턴 D씨에게 문제를 유출했다. 임시직 C씨는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지만, 인턴 D씨는 불합격했다.
출제위원 A씨는 채용 공고에 재응시한 인턴 D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을 알려주고, 면접위원 E씨에게 청탁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면접의원 E씨는 전 인턴 D씨에게 면접 최고점을 부여했으며 임시직 채용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립암센터 직원 B씨 또한 정규직 필기시험 문제 60문항을 같은 부서의 임시직 F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 임시직 F씨 또한 시험 문제를 미리 보고 합격했다. 그 외 직원 1명도 필기시험 일부를 대리 출제한 후 관련 문제를 같은 부서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은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약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명을 뽑았는데 2명이 부정합격한 것이다. 임시직 채용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했다.
경찰은 필기시험 문제의 자체 출제·보관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출제 및 보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