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조 교수와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박 모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 외에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금고 1년6개월~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어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총책임자이자 사고 당일 오전 전담 전문의였으며 박 모 교수는 오후 전담 전문의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관행적인 '주사제 나눠쓰기'가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의료진은 '1인 1병 투약' 원칙을 어기고 1병을 7명에게 나눠 맞혔으며, 주사제를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