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허셉틴 기술 특허 무효"...셀트리온 판정승
[바이오워치]
셀트리온이 5년간 이어진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의 특허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해외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로슈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국내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 13일 대법원이 허셉틴 바이오의약품 보전 기술 관련 국내 특허를 무효라고 선고한 것.
이 보전 기술은 냉동 건조 중인 바이오물질을 오랜 기간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로슈의 특허로 인정돼 지난 2심에서는 특허법원이 로슈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셀트리온과 법무법인 율촌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원은 로슈 기술에 대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셀트리온 허쥬마의 미국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