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미플루 이상 행동 가능성...이틀간 예의 주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 서한을 24일 배포했다. 지난 21일 타미플루를 복용한 한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자 타미플루 이상 증세로 인한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된 타미플루의 허가사항(경고 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 행동이 발생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나 청소년에게 타미플루를 사용할 시 이상 행동 발현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이틀간 보호자 등은 소아나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 청소년 환자의 섬망(의식장애와 내적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 상태)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 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했으며, 지난해(2017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 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