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로 8억대 프로포폴 리베이트 제약사 적발
[바이오워치]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원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 마취제, 일명 프로포폴을 할인해주는 방법 등으로 8억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관계자 및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총 7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M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이들로부터 프로포폴과 의료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료인 등 3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프로포폴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711개 병의원에 정상 금액으로 판매했다가 수금 단계에서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수금하는 방식으로 총 8억7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47개 병의원에 약 1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골프장 예약 등 접대한 정황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M사는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이중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으로 인한 미수금을 마치 현금으로 수금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M사는 2011년 초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고 2012년 4월 일괄 약가 인하 정책 실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자, 수금 할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을 늘리려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팀, 구매팀, 재경팀 등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면 영업 사원 개인의 일탈로 제약사가 책임을 회피하던 기존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정책적으로 수립해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진 사례"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각종 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및 첩보 수집으로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