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법안, 밀실 공청회 논란

[사진=SUWIT NGAOKAEW/shutterstock]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법안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위원회가 밀실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첨단바이오법)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 참석은 소위원회 허가를 받은 인원으로 제한됐다. 소위원회 관계자,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사전에 참석을 허가받은 방청객 외에 외부 참석을 막은 이름뿐인 공청회였던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공청회 형식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청회 형태인 것은 맞으나 소위원회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다른 공청회를 방청하는 데도 소위원회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소위원회는 언론 취재도 일절 제한했으나 문제 제기를 받고 소위원회와 협의한 일부 전문지 기자단 참석만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64조5항에 따르면, 국회는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한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러한 세부 규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자, 의사, 제약 업계 및 의료 기기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도 "공청회는 일반 대중에게 각 단체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방청객 참석, 언론 취재마저 제한한 공청회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계 부처에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한 개선안을 주문하고 오는 2019년 2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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