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감형될까?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인한 20대 남성이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20)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 미약자 감형 부당" vs. "정신 질환자 인권 침해"
지난 17일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 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은 청원 하루만에 약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이번 사건을 보며) 또 심신 미약 이유로 감형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청원자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심신 미약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심신 상실) 감형해야 한다(심신 미약)고 규정한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하면서 현행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커졌다.
반면 심신 미약 범죄자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을 키운다는 우려도 크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에 관한 성명서에서 "조현병 등 정신 질환자로 인해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인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전체 범죄 가운데 정신 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44% 수준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 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 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울증, 조현병... 정말 감형될까?
최이문, 이혜랑이 2018년 발표한 '정신 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 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피고인의 심신 장애가 문제된 판례는 모두 1597건이었다. 이 가운데 심신 장애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은 305건(5.23%)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 단순 주취, 약물 복용으로 범행 전후의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거나 ▲ 과거력이 있더라도 현재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 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인정되지 않았다.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심신 미약을 인정했지만 별도 감형 없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인천 초등학교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여성 피의자 역시 "우울증이 악화된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강화 조치로 치료 감호가 끝난 정신 질환 범죄자를 추가 보호 관찰 받도록 하는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