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에 의혹까지' 삼성바이오, 반전 카드 있나?
삼성바이오가 연이은 악재와 마주하게 됐다. 국정 감사에서 혁신형 제약 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불법 회계 문제도 중징계로 결정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 회계 재감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특별 감리에 돌입한 지 1년 만인 지난 7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공시를 누락해 중대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발로 재감리를 결정, 최근까지 재감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 감사 자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공시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기존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보고서 정정과 함께 상당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조치안이 마련되는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KPMG, 딜로이트안진 등 외부 감사인에 이 같은 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정 감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 감사에서 김순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형 제약 기업 제도 개정안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혁신형 제약 기업 개정안은 지난해(2017년)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만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 기업 제도를 확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약 연구 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 기업과 연구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둔 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신약 개발 중심으로 가기 위한 제도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8월 6일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삼성으로부터 바이오 규제 개선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9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혹을 주장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소가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건 당국에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문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형 제약 기업 개정안은 2017년 11월 20일 상정된 후 지난 9월 20일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논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7일 하룻동안 전일 대비 -3.74%(1만7500원)가 하락한 45만 원에 머물렀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의적인 공시 누락이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가 주장해왔던 회계 처리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전 세계 시장 20조 원 규모를 자랑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랄디 유럽 출시 소식을 알렸다. 과연 삼성바이오는 악재를 뒤로하고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