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4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의사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 대표 남태훈 씨와 간부급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이중 의사 한 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년 6개월간 전국 병·의원 384개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2억 원을 제공하는 등 총 42억8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약품은 신제품 같은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 금액의 300%까지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이 의사 보수 교육에 대리 참석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가 하면 병원장의 밑반찬과 속옷까지 챙기거나 자녀 유치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약사와 의사들에 대해 판매 업무 정지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