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국회 통과...보건의료 특례 삭제
보건의료 분야의 독소 조항을 제외한 지역특구법이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국회 산자위에서 병합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직역 단체, 시민 단체가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법안"이라며 반대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오후 6시를 넘겨 개최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산자위에서 처리된 지역특구법을 10분 만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역특구법 최종안에는 의료법인 부대 사업 확대, 미용업자 의료 기기 사용 허용 특례 등 보건의료계가 반대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조항이 모두 제외됐다. 또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다만 지자체의 혁신 성장을 위해 지역 내 특정 산업 분야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지역특구법은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여러 비판을 받았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역특구법에 대해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부문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로비한 법안"이라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갑들을 위한 규제개악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여야 대립, 시민 사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지역특구법은 찬성 151표, 반대 14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