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오는 10월 1일부터 MRI 총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뇌 질환 MRI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 뇌혈관, 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 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10월 1일부터 뇌, 뇌혈관(뇌, 경부), 특수 검사(뇌질환 추적 관찰) MRI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단은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병원에서 뇌 질환 MRI를 촬영할 경우 환자 부담금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10월 1월 이후 MRI 가격이 약 29만 원으로 표준화 돼 환자는 50퍼센트(의원 30퍼센트~상급 종합 병원 60퍼센트)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돼 MRI 촬영을 하면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7년 기준 뇌, 뇌혈관, 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MRI 총 진료비 4272억 원의 48.2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개인의 부담이 높았던 것.
10월 1일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 신경학적 검사 이상 소견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 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뇌 질환 환자는 진단 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건강 보험 적용 기간 중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80퍼센트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MRI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 질과 연계해 보험 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서 보험 수가가 낮아 의료 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뇌 질환 MRI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에, 2021년까지 모든 MRI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선택 진료제 폐지, 초음파 급여화, 종합병원 2, 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 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 약 1조3000억 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라며 "2018년 말로 예정된 신장, 방광,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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