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치매 노인 위한 공공 후견 제도 본격 시행
오는 20일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후견인 후보자 요건 등 법률 위임 사항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2013년 금치산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재산 행위, 치료 및 요양 등 복리 행위 능력이 부족한 성년(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대리권, 동의권 등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치매 공공 후견 제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장이 치매 노인 대신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공공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 후견인이 되려면 ▲ 민법제937조가 정한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견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공 후견인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월 최대 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후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제출한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은 치매 공공 후견 제도 시행과 관련해 "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 인력이 지자체의 후견 심판 청구 등 법률 업무를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공 후견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조충현 과장은 "치매 공공 후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제시해 2018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며 "베이비붐 시대 전문직 퇴직 어르신이 치매 노인의 공공 후견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치매 노인 지원-노인 일자리라는 두 가지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Ocskay Mark/shutter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