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환자의 눈물, "2019년이 되면 나는..."

과거보다 발전한 항암 치료. 하지만 감히 넘볼 수 없는 치료비는 환자를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우수한 신약일수록 약값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 달 기준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암 환자는 항암 신약에 대한 신속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한다.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항암제마다 다르지만 보통 약 값이 몇 십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해서 모든 비용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한부 급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브라카(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 얘기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BRCA 유전자라는 바이오마커를 진단에 활용한 최초의 난소암 표적 항암제다. 난소암은 국내 환자 5년 생존율이 64.1%로 여성암 중 가장 낮으며, 항암 치료 후에도 1년 혹은 2년 후 75% 이상 재발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린파자는 난소암 재발 환자 265명이 참여한 임상 시험(Study 19)을 통해 암이 진행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 기간(PFS)을 연장시켰음을 증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는 "위약군 대비 린파자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3.6개월 연장됐다"며 "린파자 치료군 중에서도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군에서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11.2개월로 위약군의 4.3개월에 비해 2.6배 높은 무진행 생존율(PFS)을 나타내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린파자는 2017년 10월, 국내 출시 26개월 만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한 달에 470만 원이던 약값이 3만5000원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보험 급여 적용이 올해로 끝난다는 것이다. 애초에 백금계 항암 치료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하고, 15개월까지 투여하는 유지 요법으로 보험 급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난소암 환자는 당장 내년(2018년) 1월부터 다시 수백만 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보험 급여 연장을 촉구하는 환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린파자 보험 급여가 계속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이와 관련 보건 당국은 치료제마다 다른 케이스가 적용된다며 린파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항암제는 국가별, 상황별로 보험 급여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케이스"라며 "암질환 심의위원회에서 영국 등의 기준을 참고해 15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은 현재 린파자 보험 급여를 15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15개월 이상 투여 시 제약사가 재정을 부담하는 위험 분담 계약 형태로 수백만 원의 환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국내와는 달리 영국 환자는 계속해서 저렴한 약값에 처방이 가능하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영국에서 린파자는 위험 분담 계약 형식으로 보험 급여가 진행돼 15개월이 넘어도 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며 "현재 린파자 보험 급여가 15개월로 한정된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연장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 기간 연장 검토 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며 "서류가 접수되면 정부와 보험 연장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KatarzynaBialasiewicz/gettyimagesbank]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1
    댓글 쓰기
    • 임*** 2019-03-10 23:05:08 삭제

      부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0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