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환자 뇌사
의료 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해당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진료 기록까지 조작한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의료 기기 판매 영업 사원 B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 5월 10일 A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 C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 기기 영업 사원 B씨,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C씨는 대리 수술 과정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들은 사고 직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환자 C씨의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하고 수술실 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 기기 영업 사원 B씨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의사 A씨는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떴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업 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 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 사원이 기기 조작 방법을 잘 알고,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A씨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 수술,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달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리 수술과 관련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라며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사진=수술복 차림으로 수술장에 들어가는 의료 기기 판매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