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식약처, 바이오 투자 불량 정보 잡는다

주식 시장에 "ㄱ 기업이 ㄴ 기업과 M&A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 "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에 시판된다"는 정보도 붙었다. 과연 믿을 만한 내용일까? ㄱ 기업에 대한 거짓 정보를 지속, 반복적으로 투자자에게 노출시킨 ㄷ씨는 고의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금융 당국은 어떤 근거로 ㄷ씨를 처벌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바이오 주식 관련 허위, 과장 정보 차단 및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식약처는 5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 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 바이오 분야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상장 제약 바이오 회사는 2014년 85개에서 2018년 6월 현재 12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시가 총액 역시 22조 원에서 151조 원으로 확장했다. 허나 해외 신약 관련 허위 정보, 임상 허가 신청 관련 과장 정보가 투자 시장에 돌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

금융위는 이번 MOU를 통해 투자 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 거래 조사 단서 등에 제약 바이오 주 관련 시장 정보 진위를 식약처에 사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 일반적인 임상 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등 설명 정보 ▲ 특정 기업의 신약 허가 신청 여부 등 단순 사실 정보 ▲ 특정 기업의 임상 시험 종료 여부, 심의위 논의 내용 등 조사를 위한 심화 정보 등을 식약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금융위로부터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재, 조치 받은 제약 바이오 회사 및 관련 임직원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에 참고한다.

금융위-식약처는 "정보 교환 담당자를 지정, 9월부터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 정보, 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 기관, 부사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질의,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식약처는 "관련 기관 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바이오-제약 분야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사"하고 "상시 정보 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 감시 및 불공정 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 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약 바이오 산업 여건에 맞는 연구 개발비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 기업 회계 처리와 외부 감사 업무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solarseven/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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