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 기기 이상 사례 평가 위원회 구성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초래한 국내외 의료 기기 사례를 심의하는 전문 위원회가 꾸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회 의료 기기 이상 사례 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 기기 이상 사례 평가 위원회는 의료 기기 사용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 사례를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 심의하는 전문가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와 의료 기기 간 인과 관계를 전문적,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위원회는 ▲ 국내외에서 유사 이상 사례가 발생한 품목 ▲ 국내외에서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품목 등을 심의한다.

평가 위원은 의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 357명의 의료 기기 위원회 위원과 19명의 의료 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장 등이다. 회의 시 심의 내용에 따라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의료 기기 이상 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분석, 평가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의료 기기 이상 사례 보고 및 조치 체계]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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