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 개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제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 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
2012년 6월 1차로 43개 제약 기업이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됐고, 2014년 11월 5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후 2016년 7월 7개 기업이 추가됐지만 인증이 취소된 기업을 뺀 나머지 41개 기업이 현재까지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 기업은 국가 연구 개발(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여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약 기업 유형별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혁신형 제약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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