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당부하는 야외 작업 주의사항 7
유례없는 폭염으로 각종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 의료진이 야외 현장 노동자, 실내 고온 환경 노동자의 작업 중 건강 관리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일터건강의사회)는 3일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견서를 통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전했다. 일터건강의사회는 "지난 7월 31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졌듯 민간 부문 사각지대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1. 매일 6시, 18시에 예보되는 기상청 날씨누리(weather.go.kr) '더위 체감 지수'를 확인하고 작업, 휴식 계획을 세운다.
2. 야외 작업자는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햇볕 피해를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넓은 차양 모자를 착용한다.
3. 휴식은 반드시 그늘진 장소에서 취한다. 그늘막이 없으면 작업장에 비치된 파라솔이나 양산을 준비해 사용하도록 한다.
4. 작업 시작 전 약 2컵(2분의 1리터)의 물을 마시고, 작업 중에는 매 20분마다 1컵의 물을 마신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해당 약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지 묻고 투약과 수분 섭취에 대해 상담한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6컵 이상의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5. 열 경련 예방을 위해 물 1리터당 티스푼 하나 정도 양의 소금을 먹는 것이 좋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신장 질환 환자들은 소금 섭취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알코올, 많은 양의 설탕, 카페인 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6. 작업 중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끼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동료 또는 상급자를 통해 응급조치를 받는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 갑작스런 가슴 답답함, 숨참, 심한 두통, 저린 증상,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을 느끼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야 한다.
7.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 그늘막, 휴식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폭염과 관련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청에 신고한다.
한편, 일터건강의사회는 "고열 작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온열 질환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폭염 피해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폭염 피해 대응 담당자는 ▲ 작업 시간 중 온도 확인 ▲ 온도에 따른 작업 휴게 시간 결정 ▲ 물, 그늘막, 응급 물품 등의 관리 ▲ 작업자 건강 상태 수시 확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기상청의 더위체감지수가 30도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작업해야 한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배치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집배원, 택배노동자 등 이동 작업 노동자는 위급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상시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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