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신생아-출산 관련 의료비 줄인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신생아 출산 전후 의료비 경감에 적용된다.
2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 신생아 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 분야 급여화 ▲ 이식형 좌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보험 적용 ▲ 리피오돌 상한 금액 심의 의결▲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 경감 계획 ▲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관련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급여화 항목에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자궁 내 태아 수혈 처치 등이 해당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 난청 선별 검사는 태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검사로 대부분의 산모가 검사를 받고 있다. 현재 비급여 검사인 50여종의 대사 이상 질환 검사, 난청 검사 2종 모두를 진행하면 환자는 15만~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해당 검사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항목 급여화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료 수가가 2.2~4.4퍼센트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 검사 수가도 10퍼센트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 행복 카드 지원 확대 방침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오는 19년 1월 이후부터 1세 아동 외래 진료비의 건강 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1~42퍼센트 수준에서 5~20퍼센트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보다 10만 원 상향하고 사용 기간을 현행 '분만 예정일 후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1세 아동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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