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밑 야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여전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민간 부문 야외 작업자, 실내 고온 환경 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 의료 단체 권고 사항이 발표됐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일터건강의사회)는 3일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견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 23일까지 전국에서 1303명이 온열 질환을 일으켰고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8일 열사병 발생 사업장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고 7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이 ‘폭염의 공사기한 연장 요건 규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터건강의사회는 “근로 감독관이 부족한 현실 속에도 고위험군인 건설노동자에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조치는 환영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7월 31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졌듯 법의 사각지대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막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터건강의사회는 “국무총리가 1일 공공 부문 건설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 중지를 지시했지만 민간 부문은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또 “집배원, 택배 노동자, 주차 요원, 거리 환경 미화원, 옥외나 외곽 담당 미화 노동자, 퀵 서비스 노동자, 검침원 등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 작업자, 조리 작업자 등 고온의 옥내 작업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터건강의사회는 “기상청은 오늘(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표했으며 폭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부문의 건설 현장뿐 아니라 폭염 속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권고 사항]

1. 폭염 시 옥외 작업, 조리 작업 등을 고열 작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고열 작업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2. 고열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물, 그늘막,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폭염 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4. 폭염 대응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진=sirtravelalot/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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