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퇴원 후 보건소 통보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퇴원 후 보건소 통보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 관리와 정신 건강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중증 정신 질환자의 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중증 정신 질환자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 질환자는 꾸준한 치료 시 자해 타해 위험성은 매우 낮고, 범죄율 또한 전체 범죄율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신 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신 질환을 인지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중단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대책을 고안한 것이다.

먼저, 지속해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 의료 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 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환자는 자해 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크다고 전문의가 평가하는 경우다.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했던 외래 치료 명령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 의료 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 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는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 치료 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퇴원환자를 방문, 관리하는 시범 사업과 응급 입원을 대비하는 매뉴얼 발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 사업,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지역 사회 사례 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Chinnapong/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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