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등 요양 병원 최대 2억 원 '거짓 청구'
#1. A 요양 병원은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기존 환자를 마치 직접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A요양 병원이 3년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2억397만6000원에 달한다.
#2. B 요양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환자 본인 비용으로 실시한 건강 검진에 대해 요양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환자의 진찰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이중으로 챙긴 것. B요양 병원은 9개월간 1억5362만8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 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지난 15일 알렸다. 이들 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을 20퍼센트 이상 넘겨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거짓 청구가 적발된 요양 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 병원 2개, 치과 의원 6개다. 이들 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84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거짓 청구 금액은 2억420만 원에 달했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 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과장은 "특히 거짓 청구 기관은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 외에 형사 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3월 도입된 건강보험 공표 제도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요양 급여 거짓 청구 행정 처분을 받은 요양 기관 목록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향후 6개월 간 요양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내용 등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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