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 3인실 입원료 절반까지 줄어

오는 7월부터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을 받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 3인실은 일부 입원료에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마다 금액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2, 3인실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 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2, 3인실 입원료가 새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급 종합병원 2인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50퍼센트, 3인실의 경우 40퍼센트로 감소했다. 종합 병원 2인실 본인 부담률은 40퍼센트, 3인실은 30퍼센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 병원(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진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인하된다.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 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10~20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률이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줄어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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