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 현장 조사...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에 인원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지난해(2017년) 진행됐던 조사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도 공정위 조사를 인정하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조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거래처 대상 갑질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조사 이유는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적인 문제가 파악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 산업을 담당하는 지식산업감사과 관계자는 "대웅제약 현장 조사는 지식재산권 남용(특허권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들여다 보는 것"이라며 "현장 조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의 연장 조사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확인돼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조사의 연장선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2018년) 업무 보고를 통해 제약 산업 분야 등에서 시장 선도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감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