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속인 경남제약이 우수 강소기업?
경영권 분쟁에 매출 허위 계상으로 한국거래소에 의해 거래 정지까지 당한 경남제약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 강소 기업으로 꼽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30일 2018년 강소 기업 2만5900개 명단을 공개했다. 강소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추천한 우수 기업 7만4781개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 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제약 기업은 51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남제약은 재무 건전성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비타민 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은 현재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2017년 12월 기준 매출액은 40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각각 24.8%, 34.8% 하락했다. 특히 2007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희철 전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충북 제천 KGMP 공장 건설은 중단된 상태고 무리하게 전문 의약품 사업에 진출하면서 오히려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2014년에는 허위 매출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희철 전 대표와 김성호 재무관리총괄 등이 4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에 대한 49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했다. 검찰은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 허위 계상 등의 혐의에 대해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2020년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주식 시장 거래 정지가 되는가 하면 공시 번복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더욱이 주식 시장 거래 정지가 되면서 피해를 본 경남제약 투자자들은 거리로 나와 경남제약 경영진을 향해 임시 주주 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마치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가진 우량 기업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우수 중소기업으로 경남제약을 선정하자 투자자를 중심으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여러 논란으로 일부 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경남제약을 건전한 기업인냥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것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와 강소 기업을 선정하는 사무국 측에 따르면 강소 기업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단체에서 추천한 기업을 7가지 결격 사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하지만 7가지 결격 사유는 ▲ 2년 이내 임금 체불이 있는 기업 ▲ 2년 연속 고용 유지율이 낮은 기업 ▲ 2년 연속 사망 사고 만인율이 높은 기업 ▲ 신용 평가 등급이 B-인 기업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및 공기업 ▲ 10인 미만 기업 ▲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등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사실상 경남제약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하 강소 기업 선정 사무국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공감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업 선정 기준은 해당 기업을 추천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7가지 결격 사유 심사로 모든 문제를 걸러내기는 어렵다. 경남제약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진행 경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강소 기업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수만 개의 기업을 추천받아 7가지 결격 사유를 심사해 선정한다”면서도 “결격 사유 심사가 기본적인 부분이라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걸러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강소 기업 1차 분류인 일자리 친화, 재무 건전성 등은 임의로 분류한 것”이라며 “경남제약에 대한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