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계 대학 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외 전국 대학 교수 95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는 그와 관련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특히 작년(2017년)부터 뜨거운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23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요청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낙태죄의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에 대한 형법 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또한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탄원서는 그 연장선에 있다.
탄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낙태는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의 논점은 수정란은 초기 인간 생명이라는 것이다.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며 일반 세포와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8월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낙태 문제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의 갈등이라는 의견에는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이 대부분 산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만을 내세워 낙태 선택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산모를 위해 국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구인회 교수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 생명의 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