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 감작성 시험법, OECD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피부 감작성(skin sensitization) 시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피부 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 반응하는 것으로, 관련 질환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다.

이번에 승인받은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 시험에 활용되는 시험방법이다. 피부 감작성 시험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4번째로 OECD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자체 개발한 피부 감작성 시험이 다른 시험과 달리 동물에서 림프샘을 채취해 피부 감작 등의 면역 반응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또 동물에 홍반, 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 기존 평가 방식보다 시험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동물 고통과 사용 개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후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된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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