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계약금 "돌려줘" vs. "못 줘"
일본 미츠비시타나베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수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공시에 따르면, 미츠비시타나베는 인보사 수출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25억 엔(250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츠비시타나베 측은 ▲인보사 미국 3상 임상 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3상 시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클리니컬 홀드 레터(Clinical Hold Letter)'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와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세계 최초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모든 내용을 미츠비시타나베 측과 논의하고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기술 수출 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 생산처 우시(Wuxi)에서 임상 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 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 치료제 CMO 론자(Lonza)로 변경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에 충분히 공유했다는 것.
또 티슈진이 받은 클리니컬 홀드 레터는 임상 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환자에 투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임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타나베 측의 주장이 기술 수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소 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미츠비시타나베 측에게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했다.
현재 미츠비시타나베는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한 생태로, 국제상업회의소 규정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중재 절차가 완료돼 중재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