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최순실, 둔부 욕창?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최순실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의 구체적인 병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둔부 욕창'으로 추측되고 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국정 농단 항소심 재판의 피고인인 최 씨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번 재판에 불참하면서 최순실 씨의 변호사는 "수술 후 4~5일 입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일에도 "장시간 법정에 앉아있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을 바탕으로 일부 매체에서 최 씨가 제출한 의견서에 둔부 욕창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욕창은 오랫동안의 부동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손상이다. 국립재활원은 욕창을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산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가 죽고 썩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체 한 부위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부위에 혈액 순환 장애가 온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압력을 받는 부위의 피부가 손상된다. 대개 중증 환자가 오래 병상에 누워있으면 발생한다. 병원에서 '욕창 주의'라는 팻말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다.
욕창 환자는 적어도 하루 한 번 전체적으로 피부를 관찰해야 한다. 피부는 자극과 건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뜻한 물을 이용하거나, 부드러운 세정제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건조한 환경 또한 주의해야 한다.
욕창은 1급에서 4급까지 4단계로 구분된다. 1급 환자는 체위 변경 등으로 호전되는 가벼운 경우며 2급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3급 환자부터는 죽은 조직 제거술 등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최순실 씨는 3급 환자 이상으로 추정된다.
욕창 환자에서 우울증, 불안 장애, 성욕 감퇴 등이 흔하게 나타난다. 최순실 씨는 욕창 외에도 우울증과 공황 장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욕창의 합병증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교도소 수용자의 약 67%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별개의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순실 씨가 과거 재판 흐름이 불리할 때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발언을 거듭해 이번에도 핑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