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논란, 펙트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오전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진다.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또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상 변화 없이 반복하는 검사나 단순 초음파는 본인 부담률 80%로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기관별로 가격도 제각각이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개월에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발효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는 2015년 발표된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오히려 의협 비대위가 지난 27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고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오히려 지난해에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정치적 상황 때문에 늦어졌다고도 말했다. 다만 반복 검사나 단순 초음파에 대해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고시가 무면허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가능하게 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사가 함께 있을 경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의협 비대위는 비전문가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조율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재정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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