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구속 영장 신청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및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 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 감염이 일어났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 감독 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구속 영장을 신청한 의료진 4명 외에 신생아 중환자실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 씨, 간호사 C씨 등 3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당직 간호사 2명 가운데 B씨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놓고 "B씨는 사건 당시 6년차인 반면 나머지 1명은 1년차였다"며 "1년차 간호사의 경우 신생아 사망의 책임은 있으나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므로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구속 영장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 신청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4월 2일)을 전후로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