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증, 조증과 어떤 차이 있을까?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정신과 전문의 A씨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된 가운데 경조증이 어떤 병인지 화제에 올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6일 "최근 물의를 빚은 A 회원의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
당시 A씨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유아인님의 글에서 사고 비약·과대 사고 등이 나타난다", "경조증이 의심된다" 등의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A씨가 유아인에게 '공개 진단'한 경조증은 어떤 병일까?
경조증은 가벼운 조증 상태를 말한다. 조증은 기분이 매우 들뜨고 좋아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이며, 경조증은 조증만큼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의욕이 높아지고 기분이 들뜨는 상태를 이른다.
조증은 양극성 기분장애 중 하나인데, 양극성 기분장애는 I형과 II형 나타난다. I형은 조증 삽화가 특징이고, II형은 조증 삽화 없이 경조증 삽화가 반복된다. 경조증 삽화는 들뜨고 기분 변동이 심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입원이 필요한 정도는 아닐 때를 말한다.
경조증은 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의욕 과다 정도로 보일 수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날 때 치료받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경조증을 의심할 수 있다.
△적어도 4일간 의기양양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지속된다.
△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이 표출된다.
△ 3시간 정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잠을 잘 자지 않는다.
△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된다
△ 사고의 비약이 심해지거나 주의가 산만해진다.
△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쾌락적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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