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미투'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정부 부처는 오늘 8일 오전 '직장 및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내 권력형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인권센터, 대한의사협회 신고센터를 통한 성폭력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 전공의 법 개정 내용에 수련 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의료 기관에 과태료,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 내 도제식 수련 방식, 폐쇄적 강압적 조직 문화로 인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 평가 지표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범죄 대책에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최대 10년까지) △피해자·신고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강화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조사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8일 의료계에서도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내 '미투' 고발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