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전담 전문 시범 사업 연장…참여 기관도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의 시범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시범 사업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계속 실시된다. 또 오는 7일부터 시범 사업 기관도 상시 공모한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환자의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의다. 입원 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는 2016년 9월 도입됐다. 전공의 수련 시간이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되면서 생기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입원 환자의 안전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입원 전담 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한다. 또 전용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기존 입원료 외에 추가로 수가가 책정된다. 추가된 수가는 전문의 수에 따라 1만5000~4만3000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입원 1일당 2000~6000원 증가한다.
현재 시범 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 기관은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별도의 공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 기관은 입원 전담 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 기관으로 지정 운영된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와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시범 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 전담 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 사고 감소 등 입원 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입원 전담 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