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1개 의료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42개 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43개 제2기(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울산대병원은 탈락했고, 이대목동병원은 보류됐다.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재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사고의 원인과 인증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 다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간인 올해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동네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중증 환자 진료 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 평가를 실시했다. 최종 결정은 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지난 2기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병문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2018년 말까지 국가 지정 수준의 음압 격리 병상을 500병상당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 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을,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 격리 병상 설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항목, 배점 기준을 재설계해 진료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 진료 권역의 타당성, 기관 간 진료 역량 변별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 현황

◇서울권(13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남부권(4개)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개)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개)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6개)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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