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좋은데 왜? 모유 수유 미스터리

아이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직장에 복직한 정해나(가명·30) 씨는 첫 아기를 위해 완모(완전 모유 수유)만은 꼭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회사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모유를 유축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았다. 회사 내 수유실이 없어 수유할 만한 곳을 매일 찾아 헤매었고, 주기적으로 유축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어 회사 동료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유 수유 방법으로 유선염까지 앓아 한동안 고생을 했다. 정 씨는 "소중한 우리 아기를 위해 완모를 결심했지만, 직장인 엄마가 완모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된 일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털어 놨다.

이렇게 좋은데 왜? 모유 수유 미스터리

모유 수유의 장점

직장에 다니면서도 모유 수유를 하려는 이유 아시죠?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최고의 영양분을 제공하며 두뇌와 신체 발달,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또 수유 기간이 길수록 산모의 유방암 위험을 줄이고 산후 출혈 감소, 체중 감량 등에도 효과가 있죠. 아기와 엄마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모유 수유입니다.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왜 낮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완전 모유 수유율은 출생 직후 95.2%에서 3개월 후 47.5%, 6개월 후에는 18.3%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2015년 유니세프 본부가 발표한 국제 평균인 3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가 모유 수유의 장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왜 낮을까요?


모유수유는 기본적으로 번거로운 과정

모유 수유는 2~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8~12회 정도 수유가 이뤄져야 합니다. 수유 시간은 한 번에 20~30분 정도이며 모유를 먹은 아기는 90분 안에 소화시켜줘야 하지요. 엄마가 섭취한 음식이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맵거나 짠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등은 피해야 합니다. 참 까다롭죠?

모유 수유 위한 국내의 사회적인 인프라는 미약

워킹맘 등 낮 시간대 직수가 불가능한 엄마는 3~4시간에 한 번씩 젖을 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축기와 모유 저장팩, 냉장고 등의 용품과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현재 수유 공간이 설치된 시설은 지하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850여 개 공공 기관뿐 대다수 기업에서는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유를 하면서 왜 직장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할까?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하루 두 번씩 각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다수 직장인 엄마가 업무로 인해 수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수유를 하면서 직장 동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모유수유 교육과 전문가 상담 위한 인프라도 부족

많은 엄마들이 모유량 부족, 유방 통증 등을 이유로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정확한 자세와 일정한 유축 시간, 수유 전과 후 마사지하는 습관만으로 상당 부분이 해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임산부가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모유는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천연 영양 공급 수단"이라며 "엄마에게 모유 수유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되고,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유축기, 모유 저장팩, 냉장고 등 기본적인 용품이 구비된 착유 및 수유 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 모유 수유에 관한 정확한 교육과 전문가 상담을 위한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사진=필립스 아벤트]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