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톡신 전쟁', 어디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소송전이 끝내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 법원이 미국에서의 소송이 아닌 한국에서의 소송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소송 무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 하지만 양측의 해석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13일(한국 시간) 결정문을 통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보툴리눔 균주 소송 진행은 미국보다 한국이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툴리눔 균주 소송전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되게 됐다.
종결 혹은 속개?
하지만 미국 재판부의 같은 판결문을 받아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해석은 분분하다. 대웅제약은 이 판결이 미국에서의 소송 종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 비밀 관련 민사 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 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 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차후에 미국에서의 소송이 속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미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4월13일이 쟁점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 적시된 이 문구를 놓고 메디톡스는 2018년 4월 13일에 미국 내 재판 속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웅제약은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것일 뿐 속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소송을 이어서 진행한다는 속개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미팅을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 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며 "또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