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식약처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시키고 관제 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축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 식품 근절 교육 사업' 명목으로 총 1억6000만 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해 몰아줬고,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에게 '불량 식품 시민 감시단' 명목으로 1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HACCP 위생 안전 시설 개선 자금 지원 공고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제해온 것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부 대상 불량 식품 근절 위탁 교육 사업 용역을 발표하면서 A 단체와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일감을 몰아줬다. 2017년에야 비로소 주부 대상 위탁 교육 사업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그러나 2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되자, 주부 대상 교육 경험이 없는 해썹전문교육연구소와 3차례의 경험이 있는 A 단체 두 곳을 제한 지정한 뒤 A 단체가 적절하다면 또 다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단 5만 원을 지급하는 불량 식품 시민 감시단에 A 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의 등록도 허가했다.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약 1500만 원에 이른다.
식약처가 일감을 몰아준 A 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 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시부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원들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 교과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사유가 되는 정치 활동도 수차례 했다. 2014년 이후 중요한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지지 선언을 수십 차례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정 기부금 단체 취소 처분은 받지 않았다.
합법적이며 공적인 방법으로 관변 단체를 관리했던 식약처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HACCP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반정부 사업자나 단체를 아예 배제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식약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 정책에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지원 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는 경쟁도 없이 예산 몰아주는 것은 국가가 돈으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기재부의 지원 배제 및 적발 시 가이드라인을 법보다 우선했던 배경에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식약처 내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