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줄어든다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율이 5%로 줄어든다.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의 본인 부담도 10%로 인하한다. 또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틀니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또 의료비 감면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도 9월 4일까지로 단축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장애인 보장구 관리 체계 강화, 검진 기관이 아닌 의료 기관에서 확진 검사 시행 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65세 이상 노인 틀니의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또 국민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액이 40~50만 원 인하된다. 1분위는 120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5분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된다. 2018년 1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선택 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미 지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현재 선택 진료 삭제로 인해 줄어드는 병원 수익에 대해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가 건강 검진에서 고혈압·당뇨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검진 기관이 아닌 의료 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2차 국가건강점진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는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해 관세청 수입 통관 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단 등록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상한을 연 80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6~15세 입원 본인 부담률은 3%, 치아 홈 메우기는 5%, 노인 틀니는 15%로 각각 줄어든다. 1종 수급권자의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도 5%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 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