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2곳, 혁신형 제약 기업 취소

불법 리베이트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2개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취소 심의를 의결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형 제약 기업(47개사)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 B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고액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 소액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요청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취소 제도 개선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 산업 육성·지원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또 2017년 제약 산업 육성·지원 시행 계획은 원안 의결하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 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제3기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 제약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 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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