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특혜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특별감리

상장과 관련해 분식회계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30일 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2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제보와 한국공인회계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특별감리의 필요성을 느껴 감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거나 1년동안 3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야 가능한 주식시장 상장 규정때문에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투명했다.

하지만 상장 직전해인 2015년 1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시가액으로 변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2015년 초 주식시장 상장 요건 중 "1년에 영업이익 30억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해 상장 기준을 낮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제약 산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에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영업 적자임에도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사례가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포함한 모든 경영활동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금감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 지난 해 상장과정에서 복수의 회계법인과 총 다섯 곳의 상장 주관사와 법무법인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및 법무검토를 실시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특별감리가 실시될 경우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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