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국, 성폭행을 폭력범죄 아닌 도덕범죄 간주
벨기에·바레인 등에서는 성폭행을 폭력범죄가 아닌 도덕범죄로 간주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행범들도 희생자와 결혼하거나 합의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여성인권단체인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가 세계의 성폭력 관련법을 분석한 결과 73개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등 국가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국제여성인권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또 그리스·세르비아·러시아·태국 등에서는 피해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는 성폭행범이 법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 측은 “성폭행은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퍼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들을 보호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에 어긋나며,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에게 도리어 수치심의 낙인을 찍기 일쑤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약 35%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약 1억 2,000만 명의 소녀들이 일생 중 어떤 시점에서 삽입성교 또는 성행위를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편에게 당한 부녀자 강간의 경우, WHO의 감시를 받고 있는 유엔 회원국 73개 국가에서 발생한 82건 가운데 무려 10건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선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인 데 비해, 미성년자와의 매춘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불과하다.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요르단·나이지리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예멘 등 15개국에선 성폭행을 폭력이 아닌 도덕적 문제로 간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페인·룩셈부르크·모로코 등에선 목격자 진술을 보강증거로 요구하는 등 성폭행 조사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법률이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의 법률담당이자 보고서의 주요저자인 앤토니아 커클랜드는 “해당 국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권운동가들과 개인들도 차별적 법률의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국제여성인권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청원서를 오는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성 전문 인터넷신문 속삭닷컴(http://soxak.com/)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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