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대수술...지역가입자 606만세대 50% ↓
지역가입자 606만세대 월 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50%)으로 인하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17년 만에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는 등 정부-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23일 제시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2000년)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소득 중심 개편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저보험료의 경우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일제히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하지만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종합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종합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특히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한 피부양자는 그동안 건보료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단계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변경된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와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앞으로는 형제와 자매가 제외된다. 이럴 경우 59만명이 건보료 부과대상이 된다.
월급 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