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AI 인체감염 급증, 사망자도 37명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이 최근 급증해 작년 10월 이후 140명에서 발생, 사망자도 37명이나 된다”면서 18일 이 같이 밝혔다. 중국 내 발생 현황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이 2013년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중국 AI 오염지역은 1월 현재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2곳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질본은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면서 “중국에서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여행객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내 AI 감염예방을 위해 “중국 여행 시 가금류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야 한다”면서 “가금류, 야생조류나 동물 사체도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닭, 오리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가 나오면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