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당뇨 신약, 사노피 수출 일부 해지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수출한 지속형 당뇨 신약 퀀텀프로젝트의 계약 일부가 해지됐다고 29일 밝혔다.

퀀텀프로젝트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지속 시간을 연장해주는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 Long Acting Potein/Peptide Discovery)를 적용한 지속형 당뇨신약 파이프라인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지속형 당뇨 신약 퀀텀프로젝트 3개 후보물질을 사노피에 기술수출 했지만 계약이 일부 변경되면서 이 중 지속형 인슐린의 권리를 사노피로부터 반환받게 됐다.

또한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라이선스는 유지되고 단계별 마일스톤 감액 및 개발 비용 당사 일부 부담 등 조건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당초 계약금으로 받았던 5040억 원 중 2470억 원을 돌려줘야 하며 개발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게 되는 마일스톤도 약 5조원에서 약 1조 5000억원 감소한 약 3조 57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편 사노피와의 일부 계약 해지 사실에 한미약품 주가는 29일 10.41% 하락한 3만 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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