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공정위 CP등급평가 ‘A’등급 획득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2016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CP 등급 평가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간의 실적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기업 별 등급을 부과하는 제도다.
동화약품은 'A' 등급 획득에 따라 향후 1년간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급평가증 수여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해당 등급은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동화약품 손지훈 사장은 "동화약품의 CP체계는 여러 외자제약사에서 audit을 통해 검증된 체계로서 A등급 획득은 높은 수준의 CP운영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므로 향후 동화의 윤리경영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제약회사의 사례로서 윤리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지난 2007년 처음 CP를 도입한 이후, 2015년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감사/CP팀을 CEO직속으로 신설했으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행동강령 전파, 정기적 CEO 메시지, CP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정기ㆍ수시교육, 내부감사, CP규정 사규화 등 자율준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